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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고발 사건 무혐의 결정…“끝까지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21-06-15 2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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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협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3만 3,762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31개 시군의사회 등에서 실제 지출된 총 303만장의 공적 마스크 분류, 배송에 대한 택배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횡령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이유서를 통보받았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시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회원들을 기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근거가 있다면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자들 앞에서 공개 검증하고 거짓을 말한 사람은 의료계를 떠나자’고 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왔다”며,“그들은 회원들 앞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를 26만장이나 횡령했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경기도의사회가 배분한 총 303만장 공적마스크 중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3만 3,762장이 횡령이라느니, 31개 시군의사회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이 횡령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으로 발뺌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303만장 중 단 1장도 정당하지 않게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대회원 성명서가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니 회원들 앞에서 26만장의 마스크를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들과 어용 전문지는 경기도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조치 하기를 엄중히 권고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런 비양심 비도덕적인 행위가 의료계에서 근절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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