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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시행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 기사등록 2021-06-01 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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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우선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대면(접촉)면회 허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다양한 혜택 제공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표)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내용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이다”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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