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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 과정 중 상정 범위 초과시 비상계획 실행 -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검토 중
  • 기사등록 2021-10-31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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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비상계획 검토
이와 관련해 영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방역 해제했고, 현재 1일 확진자 수는 약 5만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역전환을 준비 중이며,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를 강화(5명→2명)하고 있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표)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비상계획 주요 내용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한다. 다만 식당은 1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용한다.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도 검토한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 마련 등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한다.
또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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