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5월 25일(화)부터 7월 5일(월)까지 42일간 진행된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 목표
오는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다.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이 운영중이다.
(표)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예산 확대 등 개선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고, 인력과 시설기준도 개선됐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대상 확대 등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지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 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했다.
▲업무위탁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변경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난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