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
◆외용소독제 용기‧포장 제한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7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외용소독제 용기·포장 표시사항…‘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외용으로만 사용 필수…눈‧구강 등 닿지 않도록 주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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