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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변질 신고 절반 이상 ‘6~10월’ 집중…식품 취급․보관 주의 - 제품변질 예방요령은?
  • 기사등록 2021-05-23 0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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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6~2020) 식품변질 신고 절반 이상이 ‘6~10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변질 관련 주요 신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 식품변질 신고는 총5,513건 중 2,884건(52.4%)을 차지했다.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다.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변질 오인 사례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 ‘블룸현상’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닭고기 사용 식품 ‘핑킹현상’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식품 유통·소비단계 적절한 관리 중요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표)제품변질 예방요령

◇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
◇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
◇ 구매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섭취, 개봉 후 남은 식품 밀봉보관
◇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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