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2018~2020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등 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계속 지급 되는 사례 방지
▲문제점
행정처분 및 평가인증 취소 등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 불가 사유 검증을 누락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했다.
실제 3년간 57개 시군구에서 91건 적발(적발률 37%), 전체 시군구(228개) 추정 시 연 136건이다.
▲개선조치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한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문제점
장애수당을 신규로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장애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됐다.
실제 3년간 29개 시군구에서 미지급 180건 적발, 전체 지자체 추정 시 연 977건(1인당 월 4만 원)이다.
▲개선조치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포함)’ 지침에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반영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당지급 대상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당 지급대상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년 미만 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국고 반납 누락 방지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아, 퇴직적립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설 내 퇴직적립금 계좌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실제 3년간 63개 시군구에서 333건이 적발됐고, 전체 지자체 추정 시 연 690건이다.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관련 안내 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시스템에 반환대상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한다.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추진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안내서)을 마련해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