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간협, 46년 만의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환영’
이에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처우개선 확대 기대
간무협은 “간호정책과 신설로 인해 간호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조무사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간호조무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81만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된 간호정책과가 특정 직역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부서가 아닌 간호인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한다.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 신설된 간호정책과는 7명의 인력(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업무 내용은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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