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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경우
  • 기사등록 2021-05-10 2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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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지원범위…1인당 1천만원 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5월 17일부터 시행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표)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전액 확대 적용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심사 주기 단축
또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상세한 안내, 정확한 정보제공 등 진행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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