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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9곳 적발 -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21-05-02 2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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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표)위반업체 및 부적합 세부내역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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