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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산모 약 2만 명 추가 혜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 기사등록 2021-04-06 0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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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돼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약 16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표)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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