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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3만 7천명 추가 혜택 - 서비스 이용자 평균 만족도 88점…친절성 최고vs 신뢰성 최저
  • 기사등록 2019-03-04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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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약 3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만족도가 88점이고, 제공기관별 만족도도 공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모…최대 311만9000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80%→ 100%)되어 약 3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의 정부지원금(전년 대비 1인당 평균 14.8% 증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회서비스사업과는 “앞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간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이며,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차등 지원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표)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만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일부터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오는 5일(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설문응답이 30건 이상인 제공기관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자가 제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으로 표시(예시: 80점, ★★★★☆)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난 1년간(2018.2월~2019.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이용 만족도 점수는 88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이용자 11만 8000여 명 중 약 3만 8000명이 응답(응답률 32%)했고,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88점이며,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가장 낮았다.

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편이라 아쉬웠다”며, “이제는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제공기관도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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