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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얀센(주)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타당’ -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 필요성 인정 등
  • 기사등록 2021-04-02 0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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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社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에 타당한 것으로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한국얀센(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지난 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7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자문 내용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자문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얀센(주)에서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백신의 예방효과(14일 후 예방효과: 약 66.9%, 28일 후 예방효과: 약 66.1%)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 수용가능 여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질자료(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공정밸리데이션 관련 일부 자료 등)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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