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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료기관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 일부 제공 가능 등 -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03-31 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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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1 신설)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제공 관리 (안 제5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6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며,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해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 없는 자 또는 동의 없는 시체 해부, ▲복지부 허가 없는 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운영, ▲익명화 없는 시체의 일부 제공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인체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의과대학 외 장소에서 이행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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