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0.12.29. 공포)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이번에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1.6.30. 시행)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월)의 권고사항을 적용, 누적된 위반횟수 기준(누적인정)을 신설하여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표)주요내용 |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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