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각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의 조정 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으로 한다.
주로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1년 3월 29일(월)부터 4월 16일(금)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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