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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 - 3월 29일부터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 등
  • 기사등록 2021-03-16 2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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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 단계적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보험평가과에 따르면 우선 오는 3월 29일(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인상채득 → (3단계) 악간관계채득→ (4단계) 납의치 시적 →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239개소)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85개소)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검사료 중복청구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BY301, BY303)이 1항목(D5821(05))으로 수가 개편돼 1회만 청구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맥내 일시 주사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로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75개소)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9개소)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트리암시놀론주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2013.9.1.시행)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54개소)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며,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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