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80명)이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표)변이바이러스 대응강화 추진방향
◆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 확대, 분석기법 단순화 추진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확대(2개 → 8개 기관, ~2021.3월)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각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위험도(점유율 등)를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2월 9일 현재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지정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하여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2.22~)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해외 입국자…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총 3회 검사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 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만 허용하되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15∼)한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등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한다.
또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