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월 9일부터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률 : (통관) 0.54%, (유통) 12.5%]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항목은 부적합[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 : 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캡슐과 같은 고체가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항목)’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