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에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2021년부터는 폐지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재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021.하반기)하여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여 이를 2021년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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