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8일(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영국, 남아공)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에 따르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CoV-2 (hCoV-19/Korea/KDCA51463/2021; GR: B.1.1.7),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CoV-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B.1.351)이다.
이번 분양은 선행된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2.)’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3등급(BL3 : 질병관리청에서 허가 받은 시설)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1등급(BL1) * 생물안전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 및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된 기관 |
이번에 분양받은 기관은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8)’의 안전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변이주를 신속히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체자원 분양절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719-6875, 6881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719-6879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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