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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 영업소 내부 담배 진열 판매 금지 등 추진 -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기사등록 2021-02-03 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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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업소 내부 담배 진열 판매 금지 등을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의원은 지난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


▲담배 광고 단속 주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등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현 실정을 반영해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를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담배 전시·진열 금지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목적에 명시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5등)들로도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법의 목적에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담배 광고 및 노출은 청소년 흡연 가능성을 높이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며,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인위적인 흡연욕구를 부추기는 담배 광고 및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을 했으며 법 시행 시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양정숙, 이용빈,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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