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부터 추진된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한의분야로 확대된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환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이다.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난 2018년 12월에 마련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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