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마약류사범 재범예방 위한 교육 환경 개선…주요 개선 사항은? - 교육프로그램 개발·전문 재활강사 양성 등 교육인프라 강화
  • 기사등록 2021-01-29 01:15:5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지난 2020년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설치(부산, ‘20.7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개설(’20.8월) ▲마약류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최대 200시간) ▲전문 재활강사 추가 양성(68명)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200시간 내)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1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1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대전을지대, 서울대병원, 부민병원, 한림화상재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산, 의정부을지대, 한강성심,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class="rankOn">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