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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초과 처방 의사 567명 대상 ‘경고’ 조치 -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계속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 기사등록 2021-03-30 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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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020년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서면 정보 제공 후 68% 감소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표)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절차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의사 총 1,755명…서면 정보 제공
20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의사 총 567명 서면 ‘경고’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021.1.1.∼2.28.)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했다.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예고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표)‘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요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대상) 비만환자에게 처방‧사용
 ○ (용량․기간) (단일제)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 (사용주의) 식욕억제제 간 병용 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 (기타) 환자 신체계측 결과 기록‧추적관리 등 


한편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2020년 12월 )한 이후 프로포폴(2021년 2월)과 졸피뎀(2021년 3월)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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