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허가 정보공개 보고서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심사결과 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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