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었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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