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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안정적 억제…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
  • 기사등록 2020-11-05 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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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은 다음과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맞춰 코로나19 대응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방역 관리계획 수립,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우선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한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중점관리시설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밀집·밀접 접촉장소(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울산시는 거리 두기 개편내용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련 시설과 협회·기관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7일(토)부터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부터 가을철 관광지, 고위험시설 등 집중 점검
울산시는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104개소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또 핼러윈데이를 맞아 10월 31일에는 관내 주요지역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295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월 19일부터는 가을철 관광지와 고위험시설 등 1만 1,40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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