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1단계 생활방역 체계가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내용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며,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등도 부과된다.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됐다.
하지만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표)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위험성 증대 우려 시설·활동, 방역 조치 강화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현재 생활방역 기본수칙…일부 수정 필요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기본수칙 변경…활동별 수칙 강화 등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 수칙…홍보 및 교육 강화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해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시행한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 과태료 부과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한다.
▲12월 30일부터…지자체장,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한다.
▲시설 사업주 등…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설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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