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오는 8일(목)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환 수련이사, 경희대학교 김기영 교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재현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정부가 합법으로 위장하여 옥죄고 있는 의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면서, 의사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를 공공재로 편입하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주목했다”며,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의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