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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적극 추진…면회금지, 영상통화 등 활용 -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 진행 등
  • 기사등록 2020-09-24 0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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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6.26.)’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요양시설 추석나기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추석 연휴…면회 금지 조치 유지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 비접촉 면회 가능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 진행
면회 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4개 시설협회[(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9.24.~10.11.)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상통화 등 활용한 면회
요양병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영상통화 면회 등 적극 시행 권고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우선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등(한복, 명절소품 비치)을 각 병동에 설치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해 환자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요양병원 영상 면회 등 사례

중대본은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입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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