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노미트(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이 제품에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 검출(0.0011㎎/㎏)됐다.
이번 조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4.4. ~ 2020.7.3.(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또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지난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됐으며,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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