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 기사등록 2020-09-22 01:02:2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77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1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대전을지대, 서울대병원, 부민병원, 한림화상재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산, 의정부을지대, 한강성심,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등 소식
한국화이자제약
비원메디슨
GSK2022
캐논메디칼
존슨앤존슨(한국얀센)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