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10월 7일 행정예고 하고,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사후관리 강화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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