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은 물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도 적극 지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김갑룡)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957명 기소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했으며, 74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9명 구속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 이후 총 385명을 수사하여 198명을 기소했고, 145명을 수사 중이다.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246명 검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와 관련해 총 243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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