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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수해 발생…주의사항은? - 여름철 감염병 예방 수칙
  • 기사등록 2020-07-25 0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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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발생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인명피해 예방 수칙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시에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기,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기,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침방울이 많이 튀는 행위 자제하기, ▲식사 시에는 지그재그 앉기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등 질환 예방수칙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기, ▲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기,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수해 발생지역에선 상처를 통해 설치류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어 장화나 고무장갑 착용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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