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콜마(주)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이 신약에 등재됐다. 심의결과 이 약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에 효과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주)종근당 등 130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 기심의 결과[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적용]가 유지됐다.
이 약의 △효능효과1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는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은 노인성 가성 우울증이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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