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용금기=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 추가
▲임부금기=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 해제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
한편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