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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 본격 시행…구체적 개정내용은?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 개정‧배포
  • 기사등록 2020-05-12 0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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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을 11일부터 시행하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도 개정‧배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 구체적 내용은?
▲사례정의 코로나19 임상증상 구체적 명시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했다.
또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격리 해제 최소 경과기간 추가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 해제시 최소한 경과기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가 된다.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 주요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을 개정‧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 권장 안해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안됐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사용 자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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