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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688만 7천개 공급
  • 기사등록 2020-04-23 0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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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월 2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마스크는 총 688만 7,000개이다.

4월 22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뿐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이 확인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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