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학원 방역관리 강화 추진
▲교육부·교육청…합동 방역점검 지속 추진
학원·교습소(학원 등)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철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미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전체 12만 6,872개) 중 57.8%(7만 3,340개)에 대해 실시한 합동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원·출근 중지(3.30~),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4.3~)하도록 해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제한 업종’ 지정 지역…엄정한 후속 조치 시행 예정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또 서울시 도봉구 학원 휴업 지원금(100만 원) 지급, 인천시교육청의 학원 대상 발열체크기 보급, 전주시의 학원 강사 일자리 특별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추진
중대본은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데이터와 통신환경 등 지원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관련하여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또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승차 종교활동 지원…소출력 무선국 허용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고,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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