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워셔액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제품 중 1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13개 표시 없고, 6개 제품은 실제함량과 차이
이번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다.
하지만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 메탄올 안전기준 적합…6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이번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다.
하지만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워셔액 표시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은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 안전실태조사 결과, 워셔액 시험결과표, 워셔액 표시실태 결과표는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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