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고속도로 출구,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 발생
▲긴급한 상황의 경우: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 시행
▲시스템 고장 대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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