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전선에 나가있는 의료진들에게 방역용품이 부족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14일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방호복 등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챙길 것”을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브리핑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융권 콜센터 감염 예방 대책 강화 추진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등을 적극 활용해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했고, 교대근무 등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예상되는 국민 불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및 ARS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의 이행상황 및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 14일부터 청사 내부 동 간 연결통로 및 옥상정원을 완전 차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입주부처 및 보건당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부처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밀집 근무 상황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3월 12일부터 공직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했다.
재택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공무원들이 사무실 외 장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무실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설치 등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출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건관리자가 1일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사정에 맞게 자체 복무지침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생활지원비(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 원 지원) 및 유급휴가비(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 원 지원) 신청현황은 3월 13일 현재 1,772건(전국 5,050건)으로 이 중 대구는 982건, 경북은 790건이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격리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돌봄에서는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대상자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내용(예시)
3월 13일 기준 지원실적은 총 164건으로, 대구·경북 98건, 부산 64건, 서울 1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와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를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5개소)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장애인거주시설 30명, 노숙인시설 5명, 장애인지역공동체 6명, 노숙인자활시설 1명, 한빛지역아동센터 1명)을 지원했고, 간호인력 확진으로 간병 공백이 발생한 병원(2개소/문○병원, 리○병원)에 3월 12일부터 돌봄인력(간병사) 9명을 지원했다.
또 아동·노인 등 돌봄 공백자 83명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70명을 투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경의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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