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월 9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9만 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에서는 3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