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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780.2만개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3이나 8인 사람 구입 가능 - 모바일 웹페이지, 앱 통해 마스크판매 정보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0-03-11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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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월 11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가 총 780.2만 개라고 밝혔다.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5부제 시행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3월 11일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우체국·약국은 구매이력이 남아 이번 주(월∼일) 구입한 경우에는 다시 구입할 수 없다.(예,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 우체국 구입 불가)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PC나 스마트폰 이용,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한 곳 확인 가능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3월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구매가능 범위는?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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