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국민안심병원이 운영중이다.
대상은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이며,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은 제외된다.
이에 국민안심병원과 관련된 질문들은 주요 Q&A로 알아본다. 다음호에는 건강보험 수가, 입원료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정 관련]
Q.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가?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이 가능하다.
Q. 한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가?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Q.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는데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한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는지, 언제부터 진료가 가능한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한다. 또 지정일로부터 국민안심병원 A 또는 B에 따라 해당되는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 중 면회제한 항목의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에 따라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Q. 국민안심병원 충족표(지침 14페이지)에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여부가 있는데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가?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게 환자 격리 및 이송, 내부 역학조사, 환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 운영을 의미한다.
Q. 국민안심병원 기준 충족표상의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은 각각 구성되어야 하는가?
감염관리팀과 신속대응팀 모두 각각 구성되어야 한다.
Q. 국민안심병원A(B)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하거나 B(A)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양식에 신청유형을 변경하고, 유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병협에 제출한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유형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며, 변경된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점부터 운영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Q. 국민안심병원A를 신청하더라도, 입원환자 분리가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병상수를 적는 것인가?
국민안심병원 A도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을 산정하려면 병상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Q. 신청서 상 격리병상의 수는 원내 전체현황인지, 격리병동 내에서의 현황인가?
신청서의 격리병상 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입원이 가능한 격리병상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병동내 격리병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Q. 격리병상이라 함은 격리병동의 다인실도 1인실로 보고 기재하는지, 일반 다인실(여러병상)도 기재 가능한가(격리병동 내 다인실 인정여부)?
다인실의 격리병상인 경우 인실 수에 맞게 병상수 기재(예 : 4인실 격리병상은 격리병상수 4개).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및 호흡기 환자 병동 운영 관련]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에 두어야 하는지, 원외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가?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지만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처방시스템, 영상조회시스템 등) 세부기준이 있는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지만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가?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호흡기 질환자가 일반 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반드시 진료의사가 상주해야 하는가?(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콜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 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해야 하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다.(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
Q.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중 음압격리실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이동형 음압격리실 기준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화장실·샤워시설 제외).
Q.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가?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 환자와 이동 동선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병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원내 일부 층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동 동선(엘리베이터, 계단 등 포함) 등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Q. 수납 등 원무과 이용에도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되어야 하는가?
원무과 이용을 포함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분리되어야 한다.
Q. 호흡기 환자이면서 타과 진료·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Q. 기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간 최소간격이 있는가?
별도의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