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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지침 개정…응급실, 의료기관 등 사용재개 시점 제시 - 지자체…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 발생 차단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20-03-0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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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6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지침 개정판을 배포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독지침은 감염병예방법 제 47조, 제48조, 제49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오염장소 소독조치 등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을 통지하면 된다.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독 일반원칙
△소독 계획=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독방법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도구=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한다.
▲소독 전·중·후 주의사항
△소독 전=필요한 준비물품, 청소도구 등과 개인보호구 준비, 환경소독제 선택 및 제품별 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수.
△소독 중=적절하게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 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바닥이나 표면은 분사가 아닌 소독제가 묻은 걸레나 천으로 반복적으로 닦음,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소독 후=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하고,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버린다.
▲사용재개 시점 :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 고려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해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를 권고한다.
△의료기관=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를 권고한다.
△응급실=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를 권고한다.
(사진)서울성모병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지자체들 집단발생 및 추가 전파 막기 노력 당부…유기적 협조체계 필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외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집단시설 신속한 초기단계 환자 발생 인지 및 접촉자 확인 핵심
특히 집단시설로부터의 신속한 초기단계 환자 발생 인지 및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지만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각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체 ‘증상 신고 담당자’ 지정 필수…각 지자체 보건당국과 비상 연락체계 확보
각 시설들은 자체 ‘증상 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를 받아 각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개인위생 준수(손씻기, 기침예절준수, 마스크 착용)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등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 관리자 등은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며, 이로 인해 직원 또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비누, 손소독제 등 충분히 비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들을 중심으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주 환기를 실시해 줄 것도 권고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실천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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