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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중재신청부터 판정문 수령까지
  • 기사등록 2020-02-18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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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또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8개 제작자(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해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경우는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는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로 도입됐다.
지난 2019년도에는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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