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결정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 소폭 증가한 것을 포함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약 330%,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도 약 52% 증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2년간(2018.2월~2020.1월) 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57만 7600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16만 9492명, 29.3%)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3만 7,321명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1만 4027명: 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 결정 이행…8만 5,076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3만 4,060명 : 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고,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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